검찰,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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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사건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지역화폐 관련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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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사건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지역화폐 관련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한다.
그런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라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 측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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