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

최일 기자 2023. 2.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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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진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8대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제9대 의회 들어 폐지하는 모양새를 띠며 진보·보수진영간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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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시의회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진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8대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제9대 의회 들어 폐지하는 모양새를 띠며 진보·보수진영간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7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각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지우기식 교육정책에 맞춰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미래생활교육과’로 변경하고, 부서간 유사업무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력이 바뀌었다고 교육의 철학과 가치가 바뀌는 것으로, 명백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시의회는 그 이유로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다”라는 점을 꼽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2조를 폐지 근거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4명 공동발의로 지난 1일 개회한 제269회 임시회에 폐지안을 상정한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편향적 이념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8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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