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항소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신희기자 ksh614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움 말린다고…교실서 친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중학생
- 김빈 “조국 딸 조민, 놀랍고 대견”…전여옥 “어쩜 저렇게 ‘파렴치’ 쩔었는지”
- 심상찮은 조국 딸 조민 인스타그램…‘김어준 방송’ 출연 하루 만 팔로워 ‘7배 폭증’
- “난 떳떳하다” 조국 딸 조민, 인스타그램 폭발적 반응…20일 만 2만 팔로워 ‘훌쩍’
- 침묵 깬 조국 딸 조민, 김어준 방송서 작심 발언 “저도 ‘정치적 의견’ 있지만…”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