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엄하은 기자 2023. 2. 7. 14: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전씨는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침입죄도 적용됐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