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형 선고
이현수 2023. 2. 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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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오늘(7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주환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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