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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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2023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6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상·하수도와 옹벽, 담장,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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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은 2023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yonhap/20230207141432146mvaw.jpg)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6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상·하수도와 옹벽, 담장,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억원이다.
단지별 2천만원을 한도로 10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100∼150세대 미만은 70% 이하, 150세대 이상은 60% 이하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택단지 대표가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이달 17일까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에 하면 된다.
양양군은 3월 중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이 있는 공동주택과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소규모단지 우선)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물품구입과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시설물,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전에 시행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2022년 이전 사용 검사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납부한 보안등 전기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천600만원이다.
신청은 주택단지 대표가 지원신청서, 전기료 납부 영수증 등 갖춰 이달 17일까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에 하면 된다.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소규모 단지)을 우선 지원한다.
양양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2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6억7천만원의 주택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4단지(중복지원 포함)에 보안등 전기료 4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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