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제재 수용… 행정소송 제기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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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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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징계 불복 소송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해야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당초 연임을 노리던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결국 연임 포기를 결정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은행도 소송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악화된 금융당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정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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