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재건축 날개]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20년 넘으면 재건축 허용

정광윤 기자 2023. 2. 7. 14: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오늘(7일) 공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1기 신도시 재정비'였지만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특례 대상을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이미 재건축을 추진중이고 특별법을 적용해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오히려 사업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