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신웅수 기자 2023. 2.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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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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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에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일평균 단속대수가 228대에서 103대로 55% 감소했다. 2023.2.7/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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