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소송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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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기관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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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금융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기산하면 7일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인 셈이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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