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초록뱀 상대 6억원대 손배소 제기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2.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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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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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사진|스카이이앤엠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는 당초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당시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전 스카이이앤엠)은 “자사가 콘서트 취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모코 ENT 측의 출연료 미지급이었다.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할 공연 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지급일을 어겼다”라고 밝혔다.

초록뱀이앤엠의 콘서트 계약무효 주장 및 해제 통보 이후에도 모코이엔티는 선지급 출연료 3회분에 대한 의무 이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희재는 결국 무대에 서지 않았다.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 시 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 돼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 계약무효 민사 소송은 다가오는 3월 2일로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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