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기에 나올 줄 알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등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건폐율 등을 상향하고,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의 각종 지원과 특례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유지될 전망이다.
◇"尹정권 초기에 나올 줄 알았는데…" 특별법 추진 늦어지자 '공약파기' 논란도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애초 이번 정권과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애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법안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좀처럼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아 '공약 파기' 논란까지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8월 16일에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서는 "2022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용적률 상향이나 안전진단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큰 틀 제시에 그쳐 '알맹이 없는 정책 발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5곳의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범재건축연합회'를 결성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질책에 나서자 원희룡 장관이 따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8월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단 하루도 우리로 인해 지체되는 부분은 없도록 장관의 직을 걸고, 정부의 책임을 걸고 신도시 주민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드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관련 TF팀을 확대·개편하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5개 신도시 시장들과의 협의회 등을 거쳤다.
이어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용적률 최대 500%·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 수준의 특례 담겨
이날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인 수준의 특례가 담겼다.
우선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정비구역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인·허가는 통합 심의해 사업 절차를 줄여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적용받을 수 있어 목동·상계 등 서울 내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현재 30년 기준을 20년으로 확 줄인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말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전문가 조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공개한 바 있다. 경기도안에는 특별법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적용하고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의 안건들이 담겼다.
다만 지자체별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수립할지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면 각종 지원과 특례를 받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되고,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용적률 규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완화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세대수 증가를 현행 15%보다 더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가 세대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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