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유선준 입력 2023. 2. 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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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선심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김선종 위원(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을, 부위원장에 최수호 위원(전 YTN 해설위원실장)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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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선심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김선종 위원(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을, 부위원장에 최수호 위원(전 YTN 해설위원실장)을 각각 선출했다.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기구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출범한 선심위는 지난 4일부터 3월 5일까지 90일간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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