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오는 10일 오전 검찰 출석”

2023. 2. 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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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오늘은 저희 방송 직전에 전해진 속보로 조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겠다. 대장동 건으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일이면 사흘 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 발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출석과 관련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이었던가요? ‘주중이 아닌 주말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주말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에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13일 만에 대장동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서정욱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주 중 출석을 검찰이 강경하게 고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가게 되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유감이다. 현 정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옛날에 이제 13일 전에, 그때 1차 출석할 때요, 제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요. 본인은 이제 용인 경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12시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일요일 12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전화하니까 ‘일요일은 노는 날이고 그다음에 12시는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그때 조사하느냐.’ 이러니까 제 의뢰인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마음대로 정하는데 이거 나는 안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날짜를 마음대로 정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항의를 해요.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고, 그럼 제 의뢰인은 법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고 동등한 거예요.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기자들도 쉬고 원래 검사도 휴일입니다. 이런 날 10시 반에 내 맘대로 나가겠다? 이것은 검사 독재가 아니고 피의자 독재입니다, 피의자 독재. (피의자 독재.) 피의자가 내 마음대로 주말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조사도 내 마음대로 서면 하나 딱 내고 물으면 대답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게 피의자 독재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금요일에 나가는 것은 지극하게 타당하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행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법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금요일에 나가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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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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