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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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이 협의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7일 말했다.
이에 호응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기준을 강화했다.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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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구체적 실행계획 논의 중"…업계 '촉각'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했는데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1년도 안돼 다시 완화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①백내장 수술, 왜 입원치료 인정 못 받았나(2022년 6월23일)
이 사안은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 추진계획에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추진 사항으로 꼽힌 만큼, 당국이 서둘러 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내장 수술보험금 다시 탈 수 있게 될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이 협의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정비된 구체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당국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동향을 살피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업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다시 손보겠다는 정책 결정은 내렸지만, 구체적인 완화 정도나 실행 계획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2021년 말부터다. 눈 하나 당 400만~600만원선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2021년엔 1조1528억원(추정치)으로 15배가량 급증했다.
실손보험 계약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손보사들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호응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기준을 강화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강화하는 등 지급심사 문턱을 높여왔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 실손보험금 누수 틀어막는다(2022년 4월 27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금감원에 민원을 빗발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도 벌어졌다.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을 받지못한 실손보험 가입자 1300여명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문턱 얼마나 낮아질까?
기류가 바뀐 건 올 초부터다. 대통령실에서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추진과제에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재정비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백내장 수술 보험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1월7일)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왔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 이후 실제 입원하지 않았다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와서다.
그간 백내장 수술은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됐는데, 업계는 백내장 수술 가격 부풀리기가 수술 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입원(1년 한도 5000만원) 보험금에서 나왔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관련 모범규준 등을 고쳐도 대법원 판례가 보험사들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미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줘야할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한지 1년도 안 돼 대통령실의 의중에 맞춰 재완화하는 것이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휘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응에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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