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대폭 혜택(종합)

박승희 기자 2023. 2. 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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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대상…수도권 택지·지방 거점 등 포함
리모델링 증축 가구 20% 내외까지 상향…국토부, 특별법 골자 발표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들이 특별법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재건축 시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도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리모델링 증축 가구도 현행보다 늘어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거점까지

특별법은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대전 노은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단일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가 되지 않더라도, 인접하거나 인접한 택지 2개 이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신도시 택지 옆에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20년 이상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추진 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순서다.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본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며 세부 계획과 기반시설, 특례 적용 사항 등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으로 수립한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역인 특별정비구역을 정한다.

◇공공성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500%' 용적률 상향도 가능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 및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광역 교통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나 자족기능 향상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조안전성 비율 등에서 기존 도정법 대비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규제는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되면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준주거는 500%도 가능하다. 다만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역세권 등에 제한적으로 최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정해지지만, 분당의 경우 평균이 198%인데 종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나, 정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비용 지원으로 추진 속도…초과이익 환수해 기반시설 투자

정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통합 개발을 위해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일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했다.

그간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 대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을 환수를 진행,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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