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 인구변동… 경기·인천 16곳 조정 필요

김재민 기자 2023. 2. 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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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상한 인구수 초과 수원무·인천 서을 등 13곳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광명갑·인천 연수갑 등 3곳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팸플릿.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인천 국회의원 선거구 16곳이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22대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전국 30곳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 초과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5천521명) 미달 선거구 11곳,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선거구 1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의미다. 

경기·인천 지역은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가 13곳,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3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는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가 무려 12곳에 달했다. 

수원무(28만 243명)를 비롯, 평택갑(28만 2천563명)과 평택을(29만 7천448명), 고양을(31만 2천152명)과 고양정 (27만 1천512명), 시흥갑(28만 6천940명), 하남(32만 6천496명), 용인을(27만 1천326명)과 용인병(28만 9천443명), 파주갑(32만 1천755명), 화성을(35만 1천194명)과 화성병(30만 2천178명)이 포함됐다. 

인천은 서을(32만 3천235명) 1곳의 인구수가 초과했다. 

반면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경기는 광명갑(13만 4천855명)과 동두천·연천(13만 3천205명) 등 2곳이며, 인천은 연수갑(13만 3천276명) 1곳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계획이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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