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에 파격 혜택…안전진단 면제하거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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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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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재건축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등에 한해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엔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고,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모레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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