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정소양 2023. 2. 7.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을 적용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당·일산·평촌·해운대·인천연수 등 대상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을 적용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이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해당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되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 늘릴 수 있는 가구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키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