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용적률·안전진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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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을 적용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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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해운대·인천연수 등 대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을 적용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이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해당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되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 늘릴 수 있는 가구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키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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