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무마용이었나

정철운 기자 2023. 2.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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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공수처 "손준성, 대검 감찰수사 방해 우려 정보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 전송"
손준성 측 "검찰을 범죄조직처럼 묘사…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한 채 여론재판"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검찰. ⓒ연합뉴스

일명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무마하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 고발인 이름만 비워놓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을 통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에게 넘겼느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6일 공판에선 공수처가 피고의 범행동기 구체화를 위한 공소장 변경에 나섰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 3월 MBC 스트레이트의 '장모님과 검사 사위' 방송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관련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문건 등을 마련한 것으로 봤다. 또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리포트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검사 셋이 93회, 4월1일 66회, 4월2일 138회, 4월3일 1회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3일은 '고발사주'가 이뤄진 날이다.

4월3일 손준성 검사는 김웅 후보에게 MBC제보자 지아무개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이미지 88장과 '제보자X는 지○○'이란 메시지, 지씨 관련 판결문 3건을 전송했고, 같은 날 김웅 후보는 조성은 부위원장과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고 말한 뒤 손 검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전달했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을 비롯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등 MBC 기자 6명이었으며, 고발장엔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공수처는 “고발장엔 사기 전과가 있는 지모씨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MBC 및 뉴스타파 기자와 공모해 허위 사실인 검언유착 의혹과 검찰총장 배우자 및 장모 의혹을 보도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고발장 작성에 필요했던) 모든 정보는 피고가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 정보로서, 피고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준성 검사(가운데). ⓒ연합뉴스

공수처는 “나아가 (범행이 이뤄진) 4월3일은 법무부장관의 진상 확인 신속 보고 지시에 따른 대검 감찰부장의 검언유착 의혹 진위여부 확인 및 MBC 제보자측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했던 상황이었다”며 “만약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MBC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감찰 조사 및 수사 전환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수사 등 정해진 목적 외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래통합당 후보 김웅에게 전송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공수처 주장에 손준성 검사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검언유착 의혹'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 검사가 (공소장에) 가치판단과 평가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공소장 변경을 두고선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황한 배경 사실 기재로 극복하려 하는 것”이라 주장했으며 “공수처 검사는 아무 설명 없이 검찰조직,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둘러싼 상황을 무리하게 피고와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공수처의 PPT 구성을 두고서도 “업무상 조직체계를 마치 범죄단체의 조직도처럼 임의로 구성했다”며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변호인측이 취재를 위해 방청에 나선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의 퇴정을 요청했다. 전 기자는 2021년 9월 뉴스버스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그는 추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될 예정인데, 방청이 증언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혁수 기자의 방청을 거부할 명확한 사안이 없다. 증인 신청 예정이지만 채택된 것도 아니다. 증언의 변화를 초래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변호인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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