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동위 '개인 권리분쟁' 증가…'직장내 괴롭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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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개인 권리분쟁 사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총 1만8118건으로,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분쟁 사건(1만6027건) 중 부당해고 및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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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노위, '2022년 노동위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 발표
부당해고·차별시정 등 개별 노동분쟁 사건 5.8% 증가
노동쟁의 조정·복수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은 17.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개인 권리분쟁 사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총 1만8118건으로,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다.
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지닌 곳으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 구성되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부당해고 등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린다. 노사 간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노동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분쟁 사건(1만6027건) 중 부당해고 및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5.8%(741건) 증가한 것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한다.
중노위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당해고 사건(1만3142건)이 대부분으로 유형별로는 '징계' 2017건(15.3%), '해고 존재여부' 1608건(12.2%),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0건(6.4%)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관련 사건은 240건으로 전체 부당해고 사건의 1.8%에 그쳤으나 전년 대비 54.8%(85건) 급증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에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구제 신청은 노동위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근로자와 근로자 간 갈등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 사건 외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 대비 13.9%(17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노동위에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제 신청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17.4%(525건) 감소했다.
중노위는 "집단분쟁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해결됐다. 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중노위는 밝혔다.
노동위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빠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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