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13일까지 '일자리 으뜸기업·유공자' 신청접수

강지은 기자 2023. 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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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일자리 으뜸기업'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된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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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홈페이지 개인·단체 추천…본인 직접 신청도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21년 7월2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이 열리고 있다. 2021.07.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일자리 으뜸기업'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2018년 이후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된다. 금융·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개의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왔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접수 이후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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