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공 합수단 임시기구…간첩 천국 막을 근본 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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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대공(對共)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국가정보원이 경찰·검찰과 함께 '대공 합동 수사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대공수사의 핵심은 보안과 전문성인데 이것이 단시간 내 경찰로 이전되기는 어렵다.
해외 첩보망도, 휴민트 자산도 없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간첩 천국'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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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대공(對共)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국가정보원이 경찰·검찰과 함께 ‘대공 합동 수사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앞으로 10개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을 통해 대공수사 기법 등을 공유·전수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때부터 60여 년에 걸쳐 축적해온 유무형의 대공수사 자산과 역량이 이 기간 내에 경찰로 이전될 순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절박함은 읽힌다.
그러나 대공 합수단은 경찰 20명, 검사 2명으로 구성된 소조직인 데다, 가동도 새 국정원법 시행 전까지로 돼 있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대공수사의 핵심은 보안과 전문성인데 이것이 단시간 내 경찰로 이전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요즘 간첩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해 들어온다. 해외 첩보망도, 휴민트 자산도 없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간첩 천국’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개정한 국정원법 내용을 보면,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폐지’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두 눈 가리고 도둑 잡는 식이 될 것”이라고 개탄하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우려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대북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방해한 정황이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한동안 묻어 두었던 간첩단 수사가 재개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청주, 제주, 창원에서처럼 애국과 자주를 내걸고 버젓이 북측과 접선해온 이들이 부지기수다. 민노총 핵심 인사들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며 지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정원법의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하려면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때까지 안보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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