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건 안 되는 이상민 탄핵안으로 국정 발목 잡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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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격론 등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정부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2021년) 등 3건뿐이고, 이 중 박 전 대통령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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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격론 등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6일 발의했다.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라는 국회법 규정(제130조)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헌법 제65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고,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그 근거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시했다. 재난 예방 책무와 재난 발생 이후 적절한 대응 조치 불이행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더라도 탄핵으로 파면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에 이미 나와 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중대한 법 위반만을 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에 대해 이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정도 사안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다면,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능할 것이다.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치는 이유다. 정부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2021년) 등 3건뿐이고, 이 중 박 전 대통령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 그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법상 ‘양심의 의무’를 지켜 부결시키는 게 옳다. 만약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기각해 국정 차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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