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거에 반하는 주장하고 반성 않아 엄벌” 조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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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입시 비리 등 8개 혐의의 유죄 판결 근거를 제시한 데 더해 이런 판단을 밝힌 것은, 진실을 호도한 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사회 갈등을 조장한 것을 문책한 취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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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입시 비리 등 8개 혐의의 유죄 판결 근거를 제시한 데 더해 이런 판단을 밝힌 것은, 진실을 호도한 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사회 갈등을 조장한 것을 문책한 취지일 것이다. 특히, 의도된 지연 논란에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낸 재판부의 입장이어서 더 주목된다.
6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유리한 결과만 얻어낸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데서 비롯됐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관련,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을 몰랐다” “정치인 청탁을 받은 적 없다” “정상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배척했다.
2020년 1월 사건을 맡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면서 사건을 방치하다 돌연 휴직했다. 뒤를 이은 마성영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PC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편파 진행’으로 반발했고, 주심 김상연 부장이 휴직하기도 했다. 더구나 마 부장판사는 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검찰 구형 10개월의 80%인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조 전 장관에게는 검찰 구형 5년의 40%만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그런 판사조차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사한 행태에 대한 경고도 된다. 대장동을 포함,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데, 증거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 난무하고, 정치·사회적 갈등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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