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vs. 서울시 난타전…무임승차 논란 시끌

최지수 기자 2023. 2.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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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대립까지 불러온 지하철 고령자 무임승차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과 정년연장 논의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서울시와 기재부의 갈등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최근 공식 입장문을 내 기재부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노인 할인을 포함한 지하철 요금체계가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맞섰습니다. 

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코레일이 국가철도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도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도시철도인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지방사무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손실도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갈등이 그냥 서울의 지하철에서 끝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기자] 

대구시가 연령 상향 검토에 나선데 이어 부산시도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비용이 1천234억 원에 달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재정 악화에서 비롯된 무임승차 논란은 복지의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으로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만 65세부터죠.

현재 정년은 만 60세이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3세인데요.

연금 수령 시기를 67세로 늦추는 방안이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득 공백 기간 동안 공공요금 할인까지 받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후에 열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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