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천만원"…중고거래 시도한 前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임시령 기자 2023. 2. 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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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 됐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1000만 원의 정국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밝히며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 간 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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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를 지난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중고거래 / 사진=번개장터 캡처


지난해 10월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1000만 원의 정국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밝히며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두고 간 모자"라고 설명했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도 주장했다.

하지만 판매글이 비난을 받자 A 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해당 모자도 제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 씨를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 모자를 원래 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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