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주거지원…임대료 시세 30%

이한나 기자 2023. 2.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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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에 임시 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달 31일 문을 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긴급주거 지원 신청 접수·심사, 임시거처 지원 등 업무를 일원화해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토지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주거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인천시에 보내고,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임시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공급 가능한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 등 모두 242호이며 앞으로 추가로 주택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긴급주거 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임차인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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