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강행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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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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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 찬성(150석)을 충족한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즉시 중지되고 공은 헌판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2004), 박근혜 대통령(2016), 임성근 부장판사(2021) 등 세 번의 사례에서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고위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고 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부적절한 발언과 품위 유지 위반은 중대한 위법과 거리가 멀다. 더군다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검사 역할을 할 탄핵소추위원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는 점도 위법 증명을 어렵게 한다.
이 장관의 탄핵 발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야당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인 듯하다. 참사 100일을 맞은 유가족들의 뜻이 강한 데다 탄핵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명분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3차 소환을 앞두고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경한 분위기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 있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라면 국민안전의 총괄적 책임자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다수 국민의 정서다. 이 같은 정서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니 100일이 지나도 참사의 수렁에 빠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안보적 위기에도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는 것은 나라에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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