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반환해 준다면서요” 연락두절 투어2000 사태, 어쩌나
5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 해 말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중 투어2000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에 드는 상품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120만 원을 입금했으나 이틀 뒤 여행사로부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일괄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 수신 이후 A씨는 수차례 투어2000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지인 10명과 유럽여행을 떠나려 투어2000의 상품을 선택했던 50대 B씨도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달 초 오는 4월 8일 출발예정인 발칸 4개국 패키지여행을 투어2000에 예약하고 예약금 3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개인 사유로 지난 달 27일 계약해제를 요구했고 여행사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답을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5.3%(59건), 청약철회 6.6%(11건)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의 불만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여행을 앞둔 예비 여행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업체의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어2000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것을 권고했다.
혹시 현금결제를 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때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행사가 폐업을 선언한다면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여행사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여행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블로그, 온라인 카페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살펴야 한다. 여행사 폐업 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 금액이 소액인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 대금은 완납 대신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기간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여행계약과 동시에 여행 대금을 완납할 경우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일부 금액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기간을 두고 대금을 완납한다.
대금 납부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대금이 20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여행 일정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여행계약서, 일정표, 입금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오후 6시 40분경 투어2000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문자 한 통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투어2000은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현재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추가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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