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 임명…교육개혁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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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1년 만에 현직 검사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파견 받은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37·연수원 41기)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관 보직에 전직 검사를 임용한 적이 있었지만 현직 검사를 보좌관으로 파견 받는 일은 이례적이다.
현직 검사가 교육부 장관 법무보좌관으로 파견된 것은 11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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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창원지검 소속 우재훈 검사…"역할 다 하겠다"
이주호, 2011년 장관 당시에도 검사 파견 받아
교육부 "교육 개혁 과제 산적해 파견…법률 자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11년 만에 현직 검사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파견 받은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37·연수원 41기)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우 보좌관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 보좌관은 "교육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편이지만 열심히 연구해 법률 검토,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보좌관이 관련 업무 전반의 법률 지원 업무를 맡는 보직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감사관 보직에 전직 검사를 임용한 적이 있었지만 현직 검사를 보좌관으로 파견 받는 일은 이례적이다.
현직 검사가 교육부 장관 법무보좌관으로 파견된 것은 11년만이다. 이 부총리는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2011년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았다.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 간 근무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인사규정에 근거해 국가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해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파견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교육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파견을 받았다"며 "특정 업무를 위한 파견은 아니며 정책을 기획할 때와 같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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