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대마 안 할게요”…고려제강 3세, 1심서 ‘집행유예’

김대영(kdy7118@mk.co.kr) 2023. 2.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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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법]
고려제강 3세가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3세 홍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10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홍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7~12월 서울 강남구·용산구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뒤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 효성가 3세인 조모씨에게 대마를 3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조모씨 외에도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연예인, 해외 유학생 등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대마를 더는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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