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 금리 내렸지만… 기대출자 대환 어려워 이자부담 여전

박슬기 기자 2023. 2. 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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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내리고 2년 고정금리형 상품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사실상 대환이 어려워 여전히 이자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을 할 수 있지만 전세대출은 대환이 어려운 탓에 금리 인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DSR에 따른 연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도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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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 인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세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내리고 2년 고정금리형 상품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사실상 대환이 어려워 여전히 이자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무주택 세입자들은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로 대환이 쉽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내리고 2년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내렸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2년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인 '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도 같은 날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이날 기준 3.70~5.10%로 24개월 고정금리다.

KB국민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신규 코픽스 6개월물 기준 5.43~6.83%인 점을 감안하면 '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상·하단이 무려 1.73%포인트 낮은 셈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3일부터 2년 만기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도입했으며 신잔액 코픽스(6개월)를 준거금리로 삼는 전세대출 판매도 약 1년6개월만에 재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원(WON)전세대출의 2년 만기, 신잔액 코픽스(6개월) 기준 상품의 금리는 각각 4.26%, 5.10%로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대출(5.53~5.86%)보다 최대 1.60%포인트 낮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등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은행권 금리 인하책에도… 전세대출 보유 세입자 이자 경감은 '그림의 떡'


은행들의 이러한 전세대출 금리 인하 조치에도 기대출자들은 이자부담 경감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선 전세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만 해당된다. 이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 재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 전세대출 자금을 증액해 재대출을 받아도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DSR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억원의 전세대출에 대해 DSR 평가를 받을 경우 억대 연봉자도 재대출이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인만큼 원리금균등상환도 2년으로 잡기 때문에 연소득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금리를 부담하는 1주택자는 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최저 연 3.75%의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금리 인상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불공정성 논란도 제기된다.

은행에서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금리가 4%에서 6.9%로 오를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월 67만원에서 월 92만원으로 급증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을 할 수 있지만 전세대출은 대환이 어려운 탓에 금리 인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DSR에 따른 연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도 드물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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