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세금 체납한 외국인 8만3472명…'3명 중 2명' 중국인

양희동 2023. 2.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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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8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중 절반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었고 이어 중국인과 미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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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10월~올해 1월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3만2425건에 16억원 징수…행정제재 및 압류 진행
외국인 세금 체납액 163억원…中 53억원·美 39억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8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중 절반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었고 이어 중국인과 미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약 163억원으로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약 53억원, 미국인이 39억원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3만 2425건, 1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만 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 추진했다. 또 부동산·차량·예금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 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은 재산세가 5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서울시)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에서만 지난해 말 기준 8만 3472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 4616건이며, 체납액은 163억 1056만 4000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체납자수 4만 3603명(52.2%) △체납건수6만 6921건(49.7%) △체납액수 45억 6692만 8000원(28.0%) 등이 모두 가장 많았다.

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4.8%), 재산세(4.3%)순이었다. 또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64.9%)가 가장 컸고 재산세(13.5%), 자동차세(13.4%) 순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한다. 또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사관, 자치구 등에 이달 중순까지 비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과 외국인 커뮤니티,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에는 14개 언어로 게시한다.

서울시는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2022년 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등록과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체납자 발생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체류관련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선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류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가 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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