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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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 쉼터에서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보호해왔으나,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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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 전용 쉼터는 108.13㎡ 규모에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을 갖췄다. 최대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없앴고, 화장실에도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도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
쉼터에서는 긴급 보호, 개별상담, 치료·교육, 사후 관리 등 아동 개개인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장애인 쉼터에서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보호해왔으나,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쉼터 설치 사업 대상자로 서울시를 선정했다.
이어 10월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가격에 지원받았다.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유희실과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도 받았다.
시는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열 예정이다.
서울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 전용 모두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위탁 관리한다.
시는 서울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이어가며 피해 아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쉼터 개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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