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끝까지 쫓는다…서울시, 14개 언어로 징수
미국 국적의 A씨는 주민세·제산세·종합토지세 등 내지 않은 세금이 1991년부터 부과된 63건, 총 4000만원이었다. 2016년 한국 국적이 상실 말소된 A씨 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 압류와 근저당으로 공매도 할 수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무부에 출입국 사실을 계속 조회해 지난달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해 즉시 출국 정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일 30년 묵은 채납액을 전액 냈다.
서울시가 지난 3개월간 특별 정리를 통해 A씨와 같은 한국 국적 상실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3만2425건에 대해 총 1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주로 외국인 등록대장의 체류지 등을 추적 조사한 후 납부를 독려하거나 출국 정지와 같은 행정 제제로 세금을 징수했다.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보험 압류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징수된 체납 건은 개인 주민세(2만5635건)가 가장 많았고, 체납액은 재산세(5억6800만원)가 많았다.
외국인은 정확한 거주지나 국내 체류 상태 등의 확인이 어려워 체납 관리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에만 8만300명이 체납한 13만4000건의 세금이 163억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가 이번 징수를 위해 추적한 자료만 4만건이 넘는다.
체납자 국적은 중국·미국·베트남·몽골·캐나다 등 160개국이다.
서울시는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4868명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수시로 출국 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외국인은 체류 관련 허가를 위해서는 체납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체류자격 연장·변경, 외국인 등록, 근무처·주소지 변경·추가뿐 아니라 활동 허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1년 서초동의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1억700만원을 내지 않았던 캐나다 국적의 B씨는 오는 3월 국내 거주가 만료된다는 점을 확인해 서울시가 즉시 출국 정지 조치하자 B씨는 지난달 채납액을 전부 납부했다. 지난해 2월까지 국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B씨에게서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로 처분해도 체납액의 절반도 되지 않아 출국하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울외국인포털 등에 영어·중국어(간체, 번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우즈베키스탄어·러시아어·스페인어·필리핀어·아랍어 등 14개 언어로 세금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늘어난 외국인 거주자의 권익 보장과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특화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외국인 조세채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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