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피해자에 임대주택 242가구 지원
인천시가 전세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할 경우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담 등을 통해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인천시는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쳐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LH가 보유 중인 226가구, IH가 보유한 16가구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지속해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임차인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1556건으로 국내 전체 5443건의 29%에 달했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건설업체가 개입한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건수만 1200건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에 문을 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난 3일까지 9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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