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시거처…임대료 시세 30%

강남주 기자 2023. 2.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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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관련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30%의 임대료만 받는 임시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은 우선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퇴거명령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인천시에 통보하고, 인천시는 LH·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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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인천 부평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에 임시 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심사와 발급, 금융과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와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와 관련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30%의 임대료만 받는 임시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7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같은 내용의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우선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퇴거명령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인천시에 통보하고, 인천시는 LH·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가 공급할 수 있는 임시거처는 LH 보유 226호, iH 보유 16호로 총 242호다. 임시거처의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면 된다.

인천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임시개소한 ‘인천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에는 하루 평균 25명이 찾아 상담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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