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시거처…임대료 시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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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관련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30%의 임대료만 받는 임시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은 우선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퇴거명령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인천시에 통보하고, 인천시는 LH·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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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와 관련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30%의 임대료만 받는 임시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7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같은 내용의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우선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퇴거명령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인천시에 통보하고, 인천시는 LH·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가 공급할 수 있는 임시거처는 LH 보유 226호, iH 보유 16호로 총 242호다. 임시거처의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면 된다.
인천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임시개소한 ‘인천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에는 하루 평균 25명이 찾아 상담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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