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만·우울증 등 학생 건강문제 다룬다

김경림 2023. 2.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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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법제화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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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법제화한다.

교육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 대학 부속병원, 특수법인으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와 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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