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판결 나오리라 상상 안 해 당황스러웠다"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2023. 2.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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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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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교육정책 수행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가 교사의 신규 임용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연결, 과도한 비판인 것 같다"며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채로 신규 임용 대기자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제 문제로 서울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재판과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직원들도 제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맡은 정책·행정 업무를 변함없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간부들에게도 말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정책이 많지 않다. (교육감이) 누군지와 관계없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평상시처럼 직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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