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처분
이유민 기자 2023. 2. 7. 11:05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한 외교부 직원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외교부 직원 A씨를 3일 약식기소했다. A씨는 국립외교원 직원으로, 2021년 8월 서초구 외교단지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같은 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본 방탄소년단 일부 팬들은 해당 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횡령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였으며, 정국 측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며, 해당 모자는 정국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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