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마’ 입주자대표회의·재건축추진위 경찰 수사받는다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2.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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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없이 GTX 반대집회에 공금
입대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
추진위는 용역계약 위반 등 혐의
2020년 8월 11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GTX 반대집회를 벌이면서 공금을 사용했으나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은마아파트 입대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조사하며 드러난 의혹이다.

은마아파트 입대의는 GTX-C 노선안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탓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집회를 이어왔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조사결과 이들은 2021년 GTX 반대집회를 진행하면서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입대의는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또한 없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의 혐의는 추진위의 용역계약 위반과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추진위는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서만 용역 계약이 가능한데 조합의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했고, 실제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파악됐다.

한편 인천 삼두1아파트가 단지 밑에 들어선 북항터널로 붕괴현상을 겪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GTX가 지하를 관통하는 은마아파트 역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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