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용도변경 허용...1기 신도시 재건축 날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2.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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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발표
택지조성 후 20년 이상 택지 대상
1기 신도시·대전 둔산·부산해운대 등 10곳 수혜
지자체에 ‘선도구역’ 지정 등 권한
용적률·용도지역 규제도 대폭 완화

안전진단 면제·용도변경 허용...1기 신도시 재건축 날개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공공성을 갖추고 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기존 재건축 연한은 30년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해 보다 많은 지역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적용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구역 설정->사업 시행’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기본방침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방향, 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이 담긴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본계획은 특별정비 예정구역과 선도지구에 대한 지정 계획,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은 도시 재창조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조시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주민 지정 제안이나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엔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 특히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을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 적용된다.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등을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여러 단지가 통합 정비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엔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도 담긴다. 1기 신도시는 5년 새 주택공급이 이뤄져 한꺼번에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방침에서 이재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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