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 추진…이산가족 교류 확대 지속 추진

김서연 기자 2023. 2.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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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수립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과 △대면·화상상봉 재개·확대·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소식의 교류 확대를 협의·추진하고, 남북관계 차원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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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추진…이산가족 고령화·실태조사 결과 등 반영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수립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제3차 계획(2020~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상황과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정책적 수요가 반영됐다.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이나 2~3세대들의 참여,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보존사업 등의 내용이 구체화됐고,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기념행사 개최와 같이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할 방안도 추가·보완됐다.

통일부는 북한과 △대면·화상상봉 재개·확대·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소식의 교류 확대를 협의·추진하고, 남북관계 차원 및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에 더해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다면서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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