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100만㎡ 택지에 적용…'동일 생활권' 구도심도 허용

황보준엽 기자 2023. 2.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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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권한 강화…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하도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구성원들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다만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을 합했을 때 100만㎡가 넘어가거나 생활권을 공유하는 작은 택지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기존 신도시 외에 인접 지역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겼다. 앞서 공개된 선도지구 역시 시·군구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지난 6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가진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노후계획도시에 속한다.

또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기존 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본방침은 일종의 지침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제공)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과 같은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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