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성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된다

박승희 기자 2023. 2.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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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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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종상향 수준 상향…리모델링도 가구 수 증가 15%↑ 허용
입제규제최소구역 지정하고 통합 심의·비용 지원으로 사업 촉진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리모델링 또한 현행보다 가구 수를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자족 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는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이러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 의견 수렴을 하고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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