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높아진 문턱에... 5월 수도권 빌라 66% ‘보증 가입 불가’

신수지 기자 2023. 2. 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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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증 대상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아지는데, 올 3월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도 하락이 예고돼 있어 기존 전세 시세대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계약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한다는 뜻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해야 현재와 유사한 가입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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