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잃어버린 모자 돌려받는다...외교부 직원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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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잃어버렸던 모자를 돌려받는다.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 A씨는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정국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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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잃어버렸던 모자를 돌려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 A씨는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탄소년단의 일부 팬들이 해당 글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A씨는 횡령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정국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처분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며, 검찰은 모자를 피해자인 정국 측에게 돌려줄(환부) 예정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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