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소속사 상대로 6억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김민지 2023. 2. 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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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초록뱀이앤엠에 대해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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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초록뱀이앤엠에 대해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알렸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의 공연기획을 담당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공연을 준비하던 과정 중 초록뱀이앰앰(구 스카이이앤엠) 측이 공연 기획사 모코 이엔티를 상대로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이엔티 측에서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김희재의 출연료를 선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코 이엔티는 초록뱀 이엔엠에서 공연에 필요한 음원을 전달해주지 않아 공연 준비에 차질 생겼다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공연은 취소되며 많은 팬의 아쉬움을 샀다.

끝으로 모코이엔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 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시 되던 업계 교란 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공연 계약무효 민사 소송은 다가오는 3월 2일로 변론 기일이 잡힌 가운데 재판 속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초록뱀이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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