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 발송

인천시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버티기 영업’을 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3년째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후속 사업자인 KX그룹 등 3자를 불러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대법원에서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고,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넘어감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스카이72의 견해를 들은 뒤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은 뒤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되기까지는 30~40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및 신규 체육시설업 등록을 40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스카이72 골프장의 정상화는 4~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등록 취소와 별도로 조만간 스카이72 골프장에 추가 강제집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인천지방법원에 보낼 예정이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달 17일 스카이72 골프장 중 바다코스 54홀만 강제 집행했다. 나머지 클럽하우스와 연습장, 하늘코스, 드림듄스 등은 집행하지 않았다.
한편 스카이72는 이날 임차인과 캐디 등의 생계 보장을 위해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고, 후속 사업자가 새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원이 강제집행한 바다코스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했다. 이럴 경우 영업 양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조건없는 철수’가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강제집행한 바다코스의 운영재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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